정부는 2023년 7월 27일 세제발전심의위원회를 열어 자녀장려금 지원 대상 및 지급액을 확대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앞으로 자녀장려금을 받을 수 있는 만 18세 미만 부양자녀가 있는 가구는 소득금액에 따라 최대 100만 원까지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오늘은 개정된 내용 중 하나인 자녀장려금 대상 및 지급액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1. 자녀장려금이란?
저소득 가구에 부담되는 양육비를 지원하는 제도록 2014년에 도입되었습니다. 자녀 양육의 부담을 줄이고 출산을 장려하기 위한 제도로 매년 5월에 신청하면 심사를 거쳐 9~10월경 지급합니다.(반기신청자는 날짜상이) 신청대상은 소득이 있고 만 18세 미만 부양 자녀가 있는 가구이고 총소득, 주택요건, 재산요건 등을 고려해 선정합니다.
2. 자녀장려금 대상인원 확대 및 지급금액 증가 효과
자녀장려금의 선정 소득금액의 완화로 현행 58만 가구에서 약 104만 가구로 확대가 되어 더 많은 계층에서 양육비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3. 자녀장려금 지원 대상 확대
2023년 7월 27일 기획재정부에서는 저소득 가구를 위한 자녀장려금 지원대상을 소득요건을 상향하여 기존의 총소득금액기준 4000만 원 미만의 홑벌이 맞벌이 가구에서 7000 미만 홑벌이 맞벌이 가구로 자격요건을 완화하였습니다.
4. 자녀장려금 최대 지원금액 1인당 100만 원
자녀장려금 지급대상 가구 중 만 18세 미만 부양자녀 1인당 최대 80만 원에서 최대 100만 원으로 증가하여 자녀장려금금액이 20만 원 증가하였습니다. 최소 지급액은 50만 원입니다.
5. 자녀장려금 신청자격 조건
자녀장려금을 지급받기 위해서는 전년도 6월 기준으로 가구원이 소유하고 있는 재산합계액이 2.4억 원 미만이어야 신청자격이 주어집니다. 또한 세법개정안에 따라 연소득 4000만 원 이상 7000만 원 미만 가구도 신청자격이 주어 집니다.
6. 자녀장려금 신청기간 (23년 기준)
개정된 자녀장려금 신청은 2024년 1월 이후 신청분부터 적용됩니다.
정기신청 : 매년 5월 1일~ 5월 31일까지
기한 후 신청 : 매년 6월 1일~ 11월 30일까지
22년 하반기분 : 23년 3월 1일~3월 15일까지
23년 상반기분 : 23년 9월 1일~9월 15일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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