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 자발적 퇴사를 했을 경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사유와 내용을 알아보겠습니다.
5. 아파서 퇴사하는 경우 (질병 퇴사)
필요서류 4가지
1. 질병으로 일하는 것이 힘들다는 서류
퇴직 시점에 질병에 관한 의사소견서나 진단서가 필요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여러분이 질병에 걸렸다고 곧바로 퇴사 신청을 하시지 말고 회사에 업무 전환 병가 휴직을 먼저 요청하셔야 합니다 이렇게 요청을 했는데도 회사에서 정상 처리가 불가능할 경우 실업급여 인정이 됩니다
2. 질병으로 인한 퇴사 확인서
질병으로 인한 퇴사 확인서가 중요한 이유는 회사에서 확인을 해 줬다는 증거이기 때문에 실업 급여 신청이 수월해집니다.
3. 퇴사를 하고 난 후에 질병을 치료한 기록
일병으로 인해 퇴사를 한 경우 질병을 고치기 위해 꾸준히 치료를 받아야 합니다 병원 기록 등 치료를 받았다는 내용을 입증할 자료를 모으시면 됩니다
4. 실업 급여 신청 시점에 건강 상태 입증 자료
실업 급여를 신청할 때 건강 상태가 다시 취업을 할 수 있는 상태가 되었다는 것을 증명하는 서류가 필요합니다 (직업활동이 가능하다는 의사소견서)
실업 급여의 목적은 실업을 한 사람이 다시 재취업을 할 수 있게끔 지원해 주는 제도이기 때문에 이런 서류가 필요합니다.
또한 질병의 치료 기간이 1년 이상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미리 실업 급여 수급 기간 연장 신청을 해 두시면 좋습니다
6. 간병 때문에 퇴사를 하게 된 경우
간병이 필요할 때 회사에 사정을 이야기하고 휴직이나 휴가 등을 먼저 신청하셔야 합니다 그런데 회사에서 허용하지 않을 때 그때 실업 급여를 신청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필요서류 4가지
간병이 필요한 환자의 소견서 진단서
간병이 필요한 환자가 30일 이상 간병이 필요하다는 걸 증빙해야 합니다
퇴사 시점에 다른 가족이 간병할 수 없다는 것을 증명할 자료.
간병으로 인한 회사 사업주 확인서
미리 회사에 협조를 받아 두는 것이 좋습니다
급여 신청 시점에 간병이 끝났다는 서류
간병할 필요로 했던 가족이 더 이상 간병을 필요로 하지 않아 취업 준비가 가능하다는 것을 입증하는 서류로 의사 소견서나 진단서가 필요합니다
7. 직장 내 괴롭힘이나 성희롱으로 퇴사하게 된 경우
2가지 경우가 있습니다
첫 번째, 괴롭힘이나 성희롱이 이미 있다는 사실을 신고하여 인정되고 확인이 된 경우 퇴사 시 실업급여신청이 가능합니다
두 번째, 괴롭힘이나 성희롱이 있었지만 신고하지 않고 퇴사 후 실업급여 신청 시 직장 내 괴롭힘이나 성희롱으로 퇴사하게 되었다고 신고한 경우는 그 절차가 매우 까다롭습니다
우선 직장 내 괴롭힘이나 성희롱이 있었는지 확인해야 하는데 확인할 근거가 없으면 보통 노동부에 판단을 받고 난 이후 실업급여신청이 가능합니다. 문제가 되는 이유는 실업 급여는 퇴사한 날부터 1년 안에 꼭 신청을 해야 합니다 하지만 직장 내에 괴롭힘이나 성희롱이 있었는지 노동부에서 판단하는 기간이 1년이 지날 수도 있기 때문에 실업 급여를 지급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실업급여를 신청하기 전에 신고하여 인정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8. 회사가 휴업했는데 휴업 급여를 70% 미만으로 받아서 퇴사한 경우
회사가 휴업을 했는데 휴업 수당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거나 그 기간이 2개월 이상 계속되고 있으면 실업 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휴업수당 - 평균임금의 70% 이상
9. 근로 조건이 낮아져서 퇴사한 경우
1. 채용 전과 후의 조건 차이가 많이 나는 경우
2. 정상 근로 중 갑자기 근로 조건이 낮아지는 경우
예를 들어 300만 원의 급여를 받고 있었는데 동의 없이 200만 원으로 급여를 지급할 경우 근로조건이 낮아졌다고 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급여조건이 낮아졌을 때 본인의 동의 여부입니다. 동의를 했다면 정당하게 근로조건이 변경된 걸로 보기 때문에 실업급여를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기간도 중요합니다 퇴사하는 기준으로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근로조건이 낮아지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10. 월급이 최저임금보다 낮아서 퇴사하는 경우
퇴직직전 1년 이내에 2개월이상 최저임금 이하로 급여를 지급받으면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지금까지 자발적 퇴사 시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는 조건들과 내용 필요서류들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좀 더 자세하고 다양한 내용은 관할 고용센터를 통해 문의해 보시면 자세하게 안내받으실 수 있으실 겁니다.
'생활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국민건강보험 무엇인가요? (0) | 2023.09.11 |
---|---|
고용보험 자발적 퇴사시 실업급여 받을수 있는 사유 1부 (0) | 2023.09.08 |
고용보험이란? 고용보험을 알아봅시다 (0) | 2023.09.07 |
고용보험 자발적퇴사도 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요 (0) | 2023.09.07 |
2023년 실업급여 재계약을 거부하면 실업급여 받을수있나요 실업급여조건3가지 (0) | 2023.09.0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