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는 비자발적 퇴사 해고, 권고사직 등 나의 의사와는 상관없이 실직을 하게 되면 받을 수 있는 나라에서 주는 급여입니다. 오늘은 비자발적 퇴사가 아닌 자발적 퇴사 시에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 조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실업급여 지급 조건
1. 비자발적 퇴사
2. 퇴직전 고용보험가입기간 18개월 중 180일(유급근무날짜만 계산) 이상이어야 합니다
3. 근로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취업하지 못한 상태 (구직활동을 해야만 받을 수 있음)
자발적 퇴사 시에도 실업급여받을 수 있는 조건
원칙적으로 자발적퇴사를 하게 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게 되지만 아래의 경우 예외를 두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됩니다.
1. 이직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임금체불이 있는 경우
2. 이직 전 1년 이내에 2개월이상 주 52시간을 초과해서 근무한 경우
3. 직장내 괴롭힘을 당했거나 성폭행, 성추행등 성적인 괴롭힘을 당한 경우
4. 사업장 이전 전근으로 인해 출퇴근 시간이 이 왕복 3시간 이상이 된 경우
5. 부모나 동거 친족의 질병,부상으로 30일 이상 본인이 간호해야 하는 기간에 회사의 사정상 휴가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는 경우
6. 임신,출산,만8세이하 초등학교2학년 이하의 자녀의 육아로 업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회사가 휴가나 휴직을 허용하지 않는 경우
7. 업무상 재해(산재) 등 질병으로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지만 업무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는 경우
8. 질병으로 인해 업무를 수행하는것이 어려우나 업무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는 경우
이런 경우 자발적인 퇴사를 하더라도 다음 조건에 해당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오늘은 실업급여의 조건과 자발적퇴사일때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경우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위의 내용을 기억하셔서 실업급여를 받아야 할 상황이 생긴다면 잘 이용해 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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