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자녀장려금1 자녀장려금 대상 및 지급액 확대 최대 1인 100만원 정부는 2023년 7월 27일 세제발전심의위원회를 열어 자녀장려금 지원 대상 및 지급액을 확대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앞으로 자녀장려금을 받을 수 있는 만 18세 미만 부양자녀가 있는 가구는 소득금액에 따라 최대 100만 원까지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오늘은 개정된 내용 중 하나인 자녀장려금 대상 및 지급액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1. 자녀장려금이란? 저소득 가구에 부담되는 양육비를 지원하는 제도록 2014년에 도입되었습니다. 자녀 양육의 부담을 줄이고 출산을 장려하기 위한 제도로 매년 5월에 신청하면 심사를 거쳐 9~10월경 지급합니다.(반기신청자는 날짜상이) 신청대상은 소득이 있고 만 18세 미만 부양 자녀가 있는 가구이고 총소득, 주택요건, 재산요건 등을 고려해 선정합니다. 2. .. 2023. 8. 23.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