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가 나라를 흔들고 소상공인들과 임차인들이 힘들 때 세입자들의 고통을 나누며 유연성을 발휘한 착한 임대인에게 세액공제 혜택을 주었습니다. 2023년 세법개정안에 있는 착한 임대인 세액공제 적용기간 연장과 내용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착한 임대인이란?
상가임대차법상 부동산임대업 사업등록을 한 임대사업자로 코로나19 상황에서 소상공인들의 임대료를 깎아주거나 그에 준하는 혜택을 준 임대사업자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세액공제내용
상가임대료 인하 임대사업의 임대료 인하액 중 70%를 공제해 주었습니다.(2021년 6월 이전부터 계속 임차한 경우 해당)
2023년 개정내용
착한 임대인 세액공제 기간은 2023년 12월 31일까지였으나 세법개정으로 2024년 12월 31일로 1년 연장되었습니다.
관련 있는 임대인 분들은 잘 확인하시어 나라에서 주는 세재혜택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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